상속·유언·유류분

형제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을 때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7개 · 읽는 데 약 3분

먼저 결론

  1. 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없지만,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내 거주 기준)와 유류분 청구(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기한은 협의가 늦어져도 흘러갑니다.
  2.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3.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몫(기여분)을 따져 나눕니다.

왜 도장 하나가 문제인가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를 협의서로 하려면 보통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먼저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보세요. 생전 증여를 따지고 싶어서인지, 부모님을 모신 몫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서운함이 쌓여서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일

상속인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모두의 이름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나눈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함께 갖는 공유가 될 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같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다른 상속인의 몫에 5할을 더합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예금은 은행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 내 몫만 따로 찾으려 해도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조정과 심판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법원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1.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제2항

  2.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정리됩니다.

  3.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 나눕니다. 재산을 그대로 나누기 어려우면 팔아서 그 돈을 나누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분할 협의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22조, 제25조

법원이 보는 것 — 특별수익과 기여분

부모님에게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만큼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부모님을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누구는 집을 받았다", "누구는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이 나온다면 대부분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증여를 보여 주는 계좌 기록, 간병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그 사이 흘러가는 기한

생전 증여 때문에 내 유류분이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분할 다툼이 길어져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내 거주 기준)도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세무사와 신고 방법을 먼저 상의하세요.

오늘 할 일

  • 반대하는 형제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한 줄로 적어 보기
  • 생전 증여와 간병에 관한 계좌 기록과 자료 모으기
  • 유류분 1년, 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 날짜 확인하기

근거 법령

  • 민법 제22조, 제25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관리인의 권한)
  •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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