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류분
한정승인, 어떤 순서로 하고 비용은 무엇이 드나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11개 · 읽는 데 약 3분
먼저 결론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 자기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고,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갚습니다.
먼저 할 일 — 재산과 빚 확인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부모님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대출, 세금 체납을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30조 제1항
재산과 빚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처럼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도 있으니 우편물과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봅니다.
결정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은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로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거나 명의를 바꾸지 마세요.
근거민법 제1022조, 제1026조 제1호
신고 — 3개월 안에 가정법원으로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그 안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98조, 제10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씁니다. 법원 양식이 있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함께 내도 되고 각자 내도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붙입니다.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과 대출·카드값 같은 빚을 아는 만큼 적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수리 심판문을 받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아는 재산은 모두 적으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받아들여진 뒤 — 공고와 나눠 갚기
수리 심판문을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채권자를 정리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 제89조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갚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33조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습니다. 저당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근거민법 제1034조 제1항
갚기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합니다.
근거민법 제1037조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기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38조 제1항
남는 재산이 거의 없으면 공고와 채권자 응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와 배당까지 이어져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비용은 무엇이 드나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공고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이 듭니다. 금액은 상속인 수와 법원에 따라 다르니 신고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한정승인 대리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한정승인과 포기, 무엇을 고르나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포기를, 빚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남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면 한정승인을 많이 검토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상속이 그 사람에게서 정리되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042조, 제1043조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29조
오늘 할 일
-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기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 조회 신청하기
- 결정 전에는 부모님 예금과 물건을 쓰거나 처분하지 않기
근거 법령
-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9조, 제1030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방식)
- 민법 제1032조~제1034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배당변제)
- 민법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제1032조 제2항으로 준용))
- 민법 제1037조, 제1038조 (상속재산의 경매,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포기의 소급효,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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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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