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류분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 1년과 10년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10개 · 읽는 데 약 3분

먼저 결론

  1.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습니다.
  2. 대법원은 1년의 출발점인 "안 때"를 상속이 개시된 사실,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로 봅니다.
  3. 기한 안에 소송까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어느 증여·유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되고, 그 의사표시로 시효의 진행도 중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두 개의 기한

조문은 기한을 두 개 둡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10년은 돌아가신 날부터 셉니다.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더라도 이 기한은 흘러갑니다.

근거민법 제997조, 제1117조

유류분 청구의 두 기한
기한출발점근거
1년상속이 개시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던 것을 안 때민법 제1117조 제1문
10년상속이 개시된 때(돌아가신 날)민법 제1117조 제2문, 제997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직계비속), 배우자, 부모(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근거민법 제1112조

1년은 언제부터 세나

대법원은 1년의 출발점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봅니다.

근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같은 판결에서, 해외에 살다가 사망 사실을 늦게 안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서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받아 본 것만으로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유언 검인 때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알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청구를 받는 쪽이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는 스스로 가장 이르다고 볼 수 있는 날(예: 장례 때 유언 이야기를 들은 날,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안에 무엇을 하면 되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재판상으로도, 재판 밖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받은 증여나 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충분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17조의 소멸시효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됩니다.

근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소를 내면서 특정 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청구했다면, 그때 그 유증 대상인 건물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받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 의무를 집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사람마다 어느 증여·유증에 대한 것인지 밝혀 두세요.

근거민법 제1115조 제2항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나중에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예: 내용증명우편)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한 날이 중요해진 이유

2026. 3. 17. 개정으로 유류분은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돈)으로 돌려받게 됐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이 조문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그래서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기한을 지켰는지를 가르는 날이면서,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제1117조의 기한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개정 전 조문(그 재산의 반환)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생긴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제1117조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근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9)·10)

대법원 판결문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가정법원에서 다투고 있더라도, 유류분은 그와 별도로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오늘 할 일

  • 돌아가신 날과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적어 두기
  • 유언장·증여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누구에게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적어 두기
  • 반환을 구할 사람마다 어느 증여·유증에 대한 청구인지 정리해,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밝히기

근거 법령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제1항 2026. 3. 17. 개정))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유류분 반환 방식에 관한 적용례)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시효 중단)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제1117조 "안 때"의 의미)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행사 방법, 이전등기청구권과 제1117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제1117조의 행사 방법)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대법원 판결 원문(법제처 판례 데이터) 대조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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