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어떻게 쓰고 무엇을 붙이나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7개 · 읽는 데 약 3분

먼저 결론

  1. 분할 협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국내 거주 기준), 그 전에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두면 편합니다.
  2.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협의서에는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상속인 모두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빚은 협의로 나눠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협의하나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가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근거민법 제1012조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그 부모도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따로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921조

성년후견을 받는 상속인은 후견인이 대리합니다. 후견인도 상속인이라 이해가 부딪치면,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합니다.

근거민법 제949조의3, 제940조의6 제3항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등기소와 은행에서 쓸 수 있으려면 아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1. 돌아가신 분의 이름, 생년월일, 마지막 주소, 돌아가신 날

  2. 상속인 전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3. 재산마다 누가 받는지 —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로(소재지·지번·면적),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 자동차는 등록번호까지

  4. 나중에 새로 발견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5. 작성한 날짜와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에 쓰려면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상속인 수만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눈 효과, 그리고 빚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에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근거민법 제1015조

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간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협의서에 "빚은 장남이 모두 갚는다"고 적어도 상속인끼리의 약속일 뿐이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른 상속인에게도 그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같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다른 상속인의 몫에 5할을 더합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쓰기 전에 볼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국내 거주 기준). 부동산을 상속하면 그에 따른 세금 신고와 등기 기한도 있습니다. 협의가 늦어져도 이 기한은 따로 흘러가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 빚이 많을 수 있다면 협의서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부터 보세요.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협의는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제2항

한 사람이 도장을 찍지 않아 멈춘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은 "형제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을 때" 글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할 일

  • 상속인 전원의 명단과 연락처 정리하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재산 목록 만들기
  • 미성년·후견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부터 확인하기

근거 법령

  •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후견))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승인, 포기의 기간, 법정단순승인)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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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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