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류분
부모님 빚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14개 · 읽는 데 약 5분
먼저 결론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한정승인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습니다.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세 가지 선택과 3개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조문상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2항, 제1022조
| 선택 | 효과 | 방식 | 근거 |
|---|---|---|---|
| 단순승인 |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물려받음 |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봄 | 민법 제1025조, 제1026조 |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과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 |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 | 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
| 포기 |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게 됨 |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민법 제1041조, 제1042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은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근거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3개월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근거민법 제1021조
신고는 상속 개시지, 곧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근거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입니다.
근거민법 제1026조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 명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물건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일은 먼저 확인하고 하세요.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착오·사기·강박처럼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는 따로 가능하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24조
3개월이 모자라면 — 기간 연장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 기간 안에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기간 연장 허가, 한정승인 신고와 포기 신고의 수리는 모두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32)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
상속인이 여럿일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근거민법 제1043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는데, 그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같은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거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민법이 정한 다음 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의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가 될 수 있는 가족에게도 알려, 그쪽도 승인·포기 여부를 정하게 하세요.
근거민법 제1000조, 제1042조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44조 제1항
한정승인을 했다면 할 일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일부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민법 제1029조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이나 유증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 제1항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갚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기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34조 제1항, 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면 그 채권은 남습니다.
근거민법 제1031조
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와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3항
조문이 열어 둔 것은 한정승인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 같은 사유로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하고, 남은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에게 갚은 금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근거민법 제1030조 제2항, 제1034조 제2항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그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갚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38조 제1항 후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입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처음 받은 날처럼, 빚을 알게 된 날과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미성년자였던 상속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4항
이 조항은 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그날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 또는 그날 당시 이미 성년이었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하고 그날 이후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은 이 조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19069호) 제1조·제2조
오늘 할 일
-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과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적어 두기
- 부모님 명의의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하지 않기
- 포기를 생각한다면 다음 순위가 될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알리기
근거 법령
-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0조, 제1021조 (제한능력자의 기간, 기간 계산의 특칙)
-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민법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민법 제1025조, 제1026조 (단순승인의 효과,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8조~제1032조 (한정승인의 효과와 방식, 공고)
- 민법 제1034조, 제1038조 (배당변제,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민법 제1041조~제1044조 (포기의 방식과 효과, 관리계속의무)
- 민법 부칙(법률 제19069호) 제1조·제2조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의 단독상속)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원문 대조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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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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