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류분
부모님을 모신 자녀도 유류분을 돌려줘야 할까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8개 · 읽는 데 약 4분
먼저 결론
-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2026. 3. 17. 신설된 제1008조 단서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어디까지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인지는 다툼이 되므로, 부양의 기간과 내용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왜 모신 자녀에게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나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뺍니다.
근거민법 제1112조 제1호, 제11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고,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부모님이 모시고 살던 자녀에게 집을 넘겨주셨다면, 그 집이 다른 형제의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본문, 제1118조
유류분이 부족한 형제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115조 제1항
제1008조 단서 — 부양의 보상으로 받은 것
2026. 3. 17.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그 범위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근거민법 제1118조
조문에서 눈여겨볼 말은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입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빠집니다.
언제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되나
이 단서는 2026. 3. 17. 공포·시행됐지만,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제2조
반환 방식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된 제1115조 제1항(가액 지급과 이자)은 그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돌아가신 날 | 제1008조 단서 | 반환 방식(제1115조 제1항) |
|---|---|---|
| 2024. 4. 25. 전 | 부칙의 적용 대상에 없음 | 개정 전 조문(그 재산의 반환) |
| 2024. 4. 25. ~ 2026. 3. 16. | 적용 | 개정 전 조문(그 재산의 반환) |
| 2026. 3. 17. 이후 | 적용 | 그 재산의 가액 지급, 청구한 날부터 이자 |
기여분과는 무엇이 다른가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자기 몫에 기여분을 더해 받는 제도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입니다.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118조
정리하면, 기여분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쓰는 제도이고, 제1008조 단서는 생전에 이미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얼마나 빼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에서 직접 맞닿는 것은 제1008조 단서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청구를 받았다면 살펴볼 것
유류분 청구를 받은 자녀 쪽에서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돌아가신 날. 2024. 4. 25. 이후인지,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청구 기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청구가 이 기한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받은 재산과 시기. 언제,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증여계약서, 등기 원인, 이체 메모) 정리합니다. "모셔 줘서 고맙다"는 취지가 남아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부양의 기간과 내용. 함께 산 기간(주민등록 이력), 병원 동행과 간병, 요양 비용과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계좌 내역, 영수증)를 모읍니다.
다른 형제가 받은 것. 다른 형제도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것 역시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본문, 제1118조
오늘 할 일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제1008조 단서와 반환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 받은 재산의 시기·명목을 보여 주는 서류(등기, 증여계약서, 이체 내역)를 모으기
- 함께 산 기간과 간병·비용 부담을 보여 줄 자료(주민등록 이력, 진료비 영수증, 계좌 내역)를 모으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단서 2026. 3. 17. 신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제3조 (시행일과 적용례)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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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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