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류분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형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을까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14개 · 읽는 데 약 5분

먼저 결론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2.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3.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되고,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도 사유가 됩니다. 시행 전에 사유를 알았던 공동상속인을 위한 특례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어떤 경우가 사유가 되나

조문이 정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다른 하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범죄행위·부당한 대우의 상대방은 청구하는 길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긴 경우에는 피상속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한 행위도 사유가 됩니다. 유언 없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한 행위만 사유가 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제1004조에 적힌 행위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법원의 선고 없이도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상속결격).

근거민법 제1004조,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

사유가 있다고 바로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그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2026. 3. 17. 개정 전후 비교
구분개정 전(2026. 1. 1. 시행분)현행(2026. 3. 17. 개정)
대상이 되는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상속인이 될 사람 전부(자녀·배우자·부모 등)
부양의무 위반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정 없음
유언으로 할 때 범죄행위·부당대우의 상대방피상속인,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개정 전에는 어린 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를 겨냥한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나이 든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나 — 두 가지 길

유언으로 하는 길.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고,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제1068조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길. 유언이 없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상속인이 될 사람(예: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4항

언제까지 — 안 날부터 6개월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의 출발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유언집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제1항)와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제4항)에 대해서는 조문에 따로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가 늦어질수록 상속재산이 처분되는 등 사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4항

6개월은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형제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언제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되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 1. 1.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시행 전에 사유가 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0432호) 제1조·제2조

2026. 3. 17. 개정으로 넓어진 대상(자녀·배우자 등)에 관해서도 같습니다.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그 개정 전에 있었던 행위도 사유가 됩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2024. 4. 25.보다 앞서 돌아가신 경우는 위 부칙의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날에 따른 기한
돌아가신 날사유를 안 때청구 기한
2024. 4. 25. ~ 2026. 3. 16.2026. 3. 17. 전에 알았음특례: 2026. 3. 17.부터 6개월(이미 지남)
2024. 4. 25. ~ 2026. 3. 16.2026. 3. 17. 이후에 알았음안 날부터 6개월
2026. 3. 17. 이후—안 날부터 6개월

특례 기간이 지났다면

2026. 3. 17. 개정 전에 돌아가셨고 그 전에 사유를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에게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일(2026. 3. 17.)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2026. 1. 1. 시행 때에도 같은 방식의 특례(시행일부터 6개월)가 있었습니다. 두 특례 기간 모두 이미 지났습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0432호) 제3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4조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상속인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이 특례 기간이 기한이므로, 이 길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 형제는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4조

그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거나 간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부양의 보상으로 생전에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상속결격(제1004조)에는 이런 청구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격은 살해·유언 방해처럼 조문에 적힌 행위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그 상속재산에 관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대신 받는 몫은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상속분과 같고, 유류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10조, 제1118조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경우뿐입니다.

근거민법 제1003조 제2항

청구가 들어가면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이 흩어질 염려가 있으면 함께 살펴볼 절차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7항·제8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9)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나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예외 있음).

근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 제50조

가사소송법에 이 사건의 관할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어, 일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합니다.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부양을 저버렸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연락·방문 기록, 병원비와 요양 비용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부모님이 남긴 메모나 녹음처럼 당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오늘 할 일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과, 그 형제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을 적어 두기(6개월 기한)
  • 부모님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셨는지,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 부양·연락·비용 부담을 보여 줄 자료(계좌 내역, 진료비 영수증, 통화·문자 기록)를 모으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분)
  •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 민법 부칙(법률 제20432호) 제1조~제3조 (시행일, 적용례, 특례)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4조 (적용례, 특례)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
  • 가사소송법 제17조, 제21조 (직권조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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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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