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류분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 빚은 누구에게 가나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5개 · 읽는 데 약 3분
먼저 결론
-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가족이 상속인이 되고, 빚도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다음 순위가 된 가족에게도 3개월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은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 1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은 ①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②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근거민법 제1003조 제1항
| 순위 | 누구 | 배우자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 함께 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 함께 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사촌 등)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
포기하면 생기는 일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한 자녀의 자리를 그 자녀의 자녀가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같은 순위 상속인 가운데 일부만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같은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근거민법 제1043조
대법원은 2023년 판례를 바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 경우 손자녀(손자녀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도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빚을 받게 되나 — 흔한 경우
포기가 이어질 때 상속인이 바뀌는 흔한 모습입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자녀만 모두 포기한 경우: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들까지 모두 포기한 경우: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손자녀가 어리면 그 부모가 대신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근거민법 제1020조
다음 순위가 된 가족의 3개월
다음 순위가 된 가족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안 날"을,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로 봅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래서 빚 때문에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가 될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한 친척이 나중에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44조 제1항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 — 한 사람의 한정승인
1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상속은 한정승인한 사람에게서 정리됩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므로 자기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고,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28조, 제1043조
이렇게 하면 친척 여러 명이 차례로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한 사람은 공고와 채권자에게 나눠 갚는 절차를 맡아야 합니다.
오늘 할 일
- 같은 순위와 다음 순위가 될 가족 명단 적어 보기
- 모두 포기할지, 한 사람이 한정승인할지 3개월 안에 정하기
-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가 될 가족에게 날짜와 함께 알리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19조, 제1020조 (승인, 포기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기간)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42조~제1044조 (포기의 소급효,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관리계속의무)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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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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