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류분

유류분, 2024년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12개 · 읽는 데 약 4분

먼저 결론

  1.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유류분은 자녀·배우자·부모에게만 있습니다.
  2.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시작합니다.
  3.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됐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유류분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을 때,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근거민법 제1112조

계산의 바탕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입니다. 더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한 것이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더합니다.

근거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2024년 이후 바뀐 것과 적용되는 상속
바뀐 것적용되는 상속근거
형제자매의 유류분 없음2024. 4. 25. 결정일부터 효력 상실, 2024. 9. 20. 개정으로 조문 삭제민법 제1112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상속권 상실 선고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제도 시행은 2026. 1. 1.)민법 제1004조의2, 부칙
부양·기여 보상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 아님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민법 제1008조 단서, 부칙(2026. 3. 17.) 제2조
돈(가액)으로 반환, 청구한 날부터 이자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2026. 3. 17.) 제3조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돌아가신 날(상속이 개시된 날)로 가립니다. 같은 집안 일이라도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에 단순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근거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고, 이 조항은 2024. 9. 20. 개정으로 민법에서도 삭제됐습니다.

근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민법 제1112조 제4호(삭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유언이나 증여에 맞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권리입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 상속권 상실 선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거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결정, 민법 제1004조의2

대상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기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죄행위·부당한 대우는 피상속인 본인에게 한 것만 사유가 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고,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5항·제6항, 제1112조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대습상속)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10조, 제1118조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고, 유류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오래 모시고 산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겼고,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8조,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결정

2026. 3. 17.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서도 같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근거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

어디까지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인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됩니다. 간병 기간,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같은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려받는 방식: 재산이 아니라 돈으로

개정 전 조문은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026. 3. 17. 개정 조문은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개정 전·후)

바뀐 조문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근거민법 부칙(2026. 3. 17.) 제3조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부담하고, 증여는 유증으로 먼저 채운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1115조 제2항, 제1116조

청구 기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1년은 장례와 상속 정리를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을 적어 두세요.

오늘 할 일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를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기(1년 기한)
  • 부양·간병·생활비 부담을 보여 줄 자료(계좌 내역,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 이력)를 모으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유류분의 산정, 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5조, 제1116조 (유류분의 보전, 반환의 순서)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 민법 부칙(법률 제20432호, 제21454호) (시행일과 적용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결정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결정 원문 대조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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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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