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치매 재산
치매·정신질환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6개 · 읽는 데 약 2분
배우자가 치매나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진행 방식은 후견 유형과 배우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이유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를 스스로 표시하고 그 의사를 확인받아야 성립하므로,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동의가 있어도 협의이혼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근거민법 제835조, 제808조제2항
이 때문에 배우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다뤄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의 의사능력 상실
배우자가 중증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이혼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840조
다만 배우자의 질병 자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상대방의 회복 가능성, 그동안의 부양 노력, 남은 배우자의 부양 여력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단순히 투병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성년후견인·특별대리인의 역할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그 배우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배우자 본인이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대로 소송대리를 맡기 어려워,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가 활용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근거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제940조의6제3항
특별대리인은 성년후견을 받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이혼과 함께 정해지는 재산분할·부양 문제에서도 그 배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부양·재산분할 문제
성년후견이 개시된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산분할이나 부양료 산정에서 이 부분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후견인 선임 자체는 유지되므로, 이혼과 후견 문제는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치매에 걸린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
법은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할 수 있게 하지만, 본인이 이혼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의사확인을 받기 어려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질병 자체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복 가능성과 그동안의 부양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배우자 본인이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해관계가 충돌하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대리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08조제2항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민법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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