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치매 재산
성년후견 신청,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나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16개 · 읽는 데 약 4분
먼저 결론
-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자녀는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 신청은 후견을 받을 부모님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맡기고, 부모님 본인을 심문합니다.
-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사람이 그대로 선임된다는 보장은 없고, 선임된 뒤에는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모두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근거민법 제9조 제1항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청구하면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서가 법에서 정한 요건은 아니지만, 누가 후견인이 될지 의견이 갈리면 심리가 길어지기 쉬우니 청구 전에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나서지 않는 경우를 위해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을 받을 사람, 곧 부모님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신청하는 자녀가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닙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후견이 개시된 뒤의 사건(후견인 변경, 권한 범위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계속 맡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다면 부모님 주소지 법원으로 관할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서, 제2항
법원은 무엇을 보나
청구서를 내면 법원은 아래 순서로 심리합니다. 사건마다 순서가 겹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상태 감정.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의사에게 부모님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 내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인 심문. 법원은 부모님 본인의 진술을 듣고, 원칙적으로 직접 심문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처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본인의 의사 고려. 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부모님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9조 제2항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에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도 듣습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3호
권한의 범위.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부모님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부모님이 혼자 해도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38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2항
누가 후견인이 되나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청구서에 후견인 후보를 적을 수는 있지만 법원이 그 사람을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936조 제1항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부모님과의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가족이 아닌 변호사·법무사 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근거민법 제936조 제4항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고, 법원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거나 사무를 나눠 맡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와 병원·요양 결정을 서로 다른 자녀가 맡는 식입니다.
근거민법 제936조 제3항, 제949조의2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40조의4 제1항
| 결격사유 | 설명 |
|---|---|
| 미성년자 | 나이가 어린 손자녀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본인의 채무 문제가 진행 중이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결격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직계비속(손자녀 등)은 이 이유로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 | 예전에 후견인에서 해임된 적이 있으면 다시 될 수 없습니다. |
선임된 뒤 할 일
후견인은 지체 없이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재산조사와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941조
부모님이 사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세를 놓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 임대차를 해지하는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을 마련하려고 살던 집을 파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후견인과 부모님의 이해가 부딪치는 일(예: 후견인인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넘겨받는 일)은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부모님을 대리하고, 없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949조의3, 제940조의6 제3항, 제921조
가정법원은 언제든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쓴 돈은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954조
청구할 때 드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과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
- 부모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기
-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
- 형제자매와 누가 후견인 후보가 될지, 재산 관리와 돌봄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하기
근거 법령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민법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민법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민법 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 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등)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정신상태의 감정 등)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진술 청취)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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