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치매 재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무엇이 다른가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6개 · 읽는 데 약 3분

먼저 결론

  1. 네 가지 후견은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미리 정해 두었는지로 나뉩니다.
  2. 성년후견을 받으면 본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후견에는 본인의 행위를 취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3. 본인이 아직 판단할 수 있다면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둘 수 있습니다(임의후견). 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다른 후견을 개시합니다.

네 가지를 가르는 기준

법원이 개시하는 후견(성년·한정·특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로 나뉘고, 임의후견은 본인이 미리 맺는 계약입니다.

네 가지 후견 비교
종류대상(조문 표현)본인이 한 행위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취소할 수 있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법원이 정한 범위는 제외법정대리인. 법원이 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음
한정후견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만,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음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에서 대리
특정후견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취소에 관한 조문 없음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음
임의후견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는 본인계약으로 정함후견계약에서 위탁한 사무의 대리

성년후견에서도 법원은 부모님이 혼자 해도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라고 모든 일을 후견인이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10조 제2항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이 개시됐다는 것만으로 대리권을 갖지 않습니다. 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해야 그 범위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59조의4 제1항

본인의 뜻은 어디까지 반영되나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 대상일 뿐, 본인이 반대한다고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정후견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14조의2 제2항

후견이 시작된 뒤에도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부모님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기 신상에 관해 스스로 결정합니다.

근거민법 제947조, 제947조의2 제1항

임의후견: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정해 두기

후견계약은 장래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믿는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제2항

계약을 맺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면,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제959조의15 제1항·제2항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끝낼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59조의18

임의후견인으로 정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무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계약만 믿고 있다가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후견 사이를 옮겨 가는 경우

상태가 바뀌면 후견의 종류도 바뀝니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받던 분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하면 법원은 종전 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을 함께 합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근거민법 제14조의3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로 성년·한정·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맺어 둔 계약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근거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상태가 좋아져 후견 개시의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이나 가족 등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1조, 제14조

우리 집은 무엇을 살펴볼까

처리할 일이 분명하게 하나(예: 예금 해지, 보험금 청구)이고 부모님이 동의하신다면 특정후견을 먼저 살펴봅니다.

재산 관리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고 판단이 어려운 정도라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살펴봅니다. 둘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진단 자료와 감정 결과를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고 맡길 사람을 직접 고르고 싶어 하신다면, 지금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부모님이 지금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을 나눠 적어 보기
  •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인지, 재산 관리 전반인지 정리하기
  • 부모님이 판단하실 수 있다면 후견계약(공정증서)을 함께 이야기해 보기

근거 법령

  • 민법 제9조~제14조의3 (성년·한정·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민법 제947조, 제947조의2 (복리와 의사존중, 신상결정)
  • 민법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민법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 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20 (후견계약)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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