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치매 재산

성년후견, 신청부터 선임 뒤까지 순서대로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근거 조문 10개 · 읽는 데 약 3분

먼저 결론

  1. 성년후견 신청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2개월 안에 부모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순서는 서류 준비 → 부모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 → 법원의 조사·정신상태 감정·본인 심문 → 심판과 확정 → 선임 뒤 재산목록입니다.
  3. 기간과 비용은 감정을 하는지,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의견이 갈리면 길어지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 — 서류 준비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 신청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흔히 준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후견 신청용 진단서 양식을 둔 법원이 많습니다)

  2. 부모님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서류

  3. 후견인 후보의 동의서와 신분 서류

  4. 다른 가족의 의견서나 동의서(법에서 정한 요건은 아니지만, 있으면 법원이 사정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5. 부모님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 내역 등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입니다. 자녀는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청구하면 됩니다.

근거민법 제9조 제1항

청구 — 부모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서는 후견을 받을 부모님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신청하는 자녀가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닙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청구서에는 왜 후견이 필요한지(예: 예금 해지, 요양원 계약, 집 처분), 후견인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와 부모님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분명할수록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근거민법 제938조 제2항·제3항

법원의 심리 — 조사·감정·심문

청구 뒤에는 대체로 아래 일이 진행됩니다. 사건에 따라 순서가 겹치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1. 가사조사관이 청구인과 가족, 후견인 후보에게 연락하거나 만나 사정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부모님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합니다. 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 처음 낸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3. 법원은 부모님 본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심문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4. 법원은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도 듣습니다.

    근거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3호

심판과 확정

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후보가 그대로 선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거민법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심판은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심판문을 내고 후견인으로서 일을 봅니다.

걸리는 기간은 감정을 하는지,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므로, 병원비나 요양원 계약처럼 급한 일이 있으면 청구서에 그 사정을 함께 적으세요. 급하면 심판 전에 임시후견인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임 뒤 2개월 — 재산목록과 법원 허가

후견인은 지체 없이 부모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41조 제1항

부모님이 사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세를 놓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947조의2 제5항

가정법원은 언제든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돈과 자기 돈을 섞지 말고, 쓴 돈은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954조

비용은 무엇이 드나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정신상태 감정을 하는 경우의 감정비용이 듭니다. 감정비용은 병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고 청구인이 미리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해 변호사·법무사 같은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그 보수를 부모님 재산에서 주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할 일

  • 부모님 담당 의사에게 후견 신청용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기
  • 후견이 왜 필요한지(예금, 요양원, 집) 한 장으로 정리하기
  • 형제자매와 후견인 후보와 역할을 미리 상의하기

근거 법령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민법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민법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민법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민법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정신상태의 감정 등)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진술 청취)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법제처 현행 원문 기준

작성

홍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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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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